오늘은 재판이라는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이란?
재판이란 법원이 분쟁사건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재판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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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소송, 군사소송, 특허소송, 조세소송 등 새로운 재판의 형태도 있습니다. 재판은 입헌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독립한 법원이 실시합니다. 재판은 당사자들의 소제기에 의하여 시작되고, 구두로 변론하고,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고, 불복하면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3심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근대적 재판제도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그 출발점으로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왕조시대의 전통적인 법체계에 의하여 입법, 사법, 행정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비슷한 재판제도가 생긴 것은 1895년입니다. 그때 <재판소구성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법원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재판을 할지 정한 법입니다.
조선왕조시대의 재판
그 전까지는 왕조시대의 법체계를 따랐습니다. 왕조시대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분쟁을 재판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재판은 현재와 많이 다릅니다. 먼저, 민사와 형사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민사는 사람들 사이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것이고, 형사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모든 분쟁을 반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민사에 속하는 재산권이나 신분권에 관한 분쟁도 그때는 형사범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범죄성이 경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런 분쟁을 경미한 범죄로 다스렸습니다.
조선시대의 재판은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권은 국가가 행정을 하는 권력이고, 사법권은 국가가 재판을 하는 권력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재판도 행정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왕조시대에는 모든 사법권도 왕에게 있었습니다. 왕은 작은 사건은 관찰사나 수령 같은 하부관료에게 맡겼습니다. 왕이나 관찰사 또는 수령이 재판을 할 때에는 혼자 판단했습니다. 왕이 재판권을 행사할 때에는 형조, 의금부, 사헌부, 사간원 등이 도와줄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보조기관일 뿐이었습니다.
왕조시대 재판의 특징 중 하나는 한 번 선고된 재판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고된 재판은 확정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왕조시대에는 확정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재판의 목적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번 선고된 재판을 바꾸는 것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재판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있었습니다.
왕조시대 재판의 또 다른 특징은 형사재판이 규문주의라는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규문주의란 재판기관이 직접 분쟁을 조사하고 심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사재판이 검찰주의라는 것을 따릅니다. 검찰주의란 검사가 범죄자를 기소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원은 공평한 입장에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왕조시대에는 검사가 없었습니다. 재판기관인 왕이나 관찰사, 수령 등이 직접 분쟁을 조사하고 심리했습니다.
규문주의를 따랐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문은 피의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도 규문주의를 따랐을 때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문은 때때로 잘못된 자백을 얻거나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이기에 지금은 형사재판에서 절대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 헌법에서의 재판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이나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로 인권의 발전을 알 수 있습니다. 1895년 <재판소구성법> 제정 이후 근대재판제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1909년 3심제도의 확립을 보았습니다. 다만 현 재판제도는 일제치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광복 후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제정,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현대적 의미의 재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경제발전과 사회적 변화는 재판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리
재판은 법원이 분쟁사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로 판단을 내리는 권리입니다. 재판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재판은 당사자들의 소제기, 구두변론, 증거재판, 자유심증, 심급제도 등의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재판은 입헌주의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독립한 법원이 실시합니다. 재판은 우리 나라의 법률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재판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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