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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민참여재판 뜻, 필요성, 운영 방식 및 절차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24.

국민참여재판 뜻, 필요성, 운영 방식 및 절차 한번에 보기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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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뜻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정부의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와는 다르게, 사법부의 일부로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법관과 함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의 판단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재판은 전문적이고 복잡하며, 민주적 통제가 없는 직업법관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단과 오류를 방지하고, 재판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과 사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합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의식과 가치관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종종 국민과 멀어지고, 법률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와 국민 간의 간극이 커지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이 사법부와 함께 재판을 하면서,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사법부와 국민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법의식과 시민의식을 높입니다. 국민은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법치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국민은 종종 법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을 준수하거나, 보호받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법률과 재판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는 국민의 법의식과 시민의식을 높이고, 법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방식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절차를 거칩니다.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와 뇌물죄 등 일정 범위의 부패범죄 및 합의부 관할사건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건 등의 중한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의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합니다.
  •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은 물론이고,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배심원의 수는 대상사건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사형, 무기징역(금고)인 사건의 경우는 9인, 기타 사건의 경우는 7인으로 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여 실질적 다툼이 없는 사건의 경우 5인의 배심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단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방법은 만장일치로 하며(제1차 평결),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다시 평결할 수 있는데(제2차 평결), 이 경우 유죄의 평결방식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하여 유죄의견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유죄평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심원단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

국민참여재판의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째, 배심원 선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판부가 무작위로 선정한 100명의 후보자 중에서 16명의 배심원을 추첨합니다. 이 중 9명은 정식 배심원이 되고, 7명은 대기 배심원이 됩니다. 대기 배심원은 정식 배심원이 사유가 있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 둘째, 재판 준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와 증인 등에게 사건의 개요와 쟁점, 증거자료 등을 알려주고, 재판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재판절차, 배심원의 역할과 책임 등을 교육합니다.
  • 셋째, 재판 실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와 증인 등을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고, 변론을 진행합니다. 배심원들은 재판부와 함께 재판에 참여하며,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의논하고, 판단하고, 평결합니다.
  • 넷째, 판결 선고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고, 공개적으로 선고합니다. 판결문에는 사건의 사실과 법률적 근거, 형의 양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배심원단의 평결결과와 의견도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판부의 판결이 배심원단의 평결과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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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국민이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업무(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심리와 양형 모두)에 참여하는 제도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사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국민의 법의식과 시민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법관과 함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의 판단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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