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보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국선변호인 뜻
국선변호인이란 법원에 의해 선정된 변호인을 의미합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헌법은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피고인에게 배정해 줍니다.
국선변호인의 종류
국선변호인은 필요국선, 청구국선, 재량국선이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필요국선 : 법원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이거나, 농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거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의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 청구국선 :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이 돈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 재량국선 : 필요국선이나 청구국선의 사유가 없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의 연령이나 지능이나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역사와 현황
국선변호인제도는 1954년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도는 빈곤한 피고인에게도 변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2,000여 명이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은 연간 300억 원 정도입니다.
국선변호인의 의의와 평가
국선변호인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도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선변호인의 수와 질이 부족한 문제,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배정이 늦어지는 문제, 국선변호인의 비용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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