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등기 뜻, 역사와 종류, 원칙, 효과 한번에 보기

by 알아봐요 2023. 10. 25.

등기 뜻, 역사와 종류, 원칙, 효과 한번에 보기

[함께보기] 공증이란? 공증의 필요성, 종류, 공증 절차 한번에 알아보기

 

등기 뜻

등기란, 등기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라는 공부에 기재하여 널리 사회에 공시하는 것입니다. 등기는 부동산이나 선박, 공장, 입목 등의 권리와 그 변동사항을 명확하게 알려주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등기 외에도 광업등록, 어업등록, 특허등록, 자동차등록, 주민등록, 의료인등록 등의 등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공부에 기재하는 것은 같지만,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등기는 오로지 사권(私權)에 관한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등록은 그 밖에 면허나 행정적 목적을 포함하는 수도 있습니다.

 

 

등기의 역사와 종류

등기제도는 유럽에서 발달한 근대적인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입안(立案)이라는 부동산거래증명제도가 있었으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1912년에 조선민사령과 함께 조선부동산등기령을 발포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에는 토지대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제도를 실시하기가 어렵게 되자, 1912년 조선부동산증명령을 제정하여 부동산등기령이 시행될 때까지 보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등기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 후에도 약 15년 동안 일제의 등기제도가 계속되다가 1960년 1월 1일 부동산등기법이 공포·시행되고 그 시행규칙도 마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부동산등기를 기본으로 하여 발전된 것으로서, 단순히 등기라고 하면 부동산등기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등기의 종류로서는 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입목등기 등 권리에 관한 등기,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와 같은 재산귀속에 관한 등기, 상업등기와 법인등기 등 권리주체에 관한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의 원칙

등기는 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 성립요건주의 :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 예를 들면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거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생기지도,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 물적편성주의 :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고, 이들 등기부에는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하여 한 용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즉, 권리의 객체인 하나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 형식적 심사주의 : 등기신청이 있을 때에, 그 신청이 과연 적법한가 또는 부적법한 것인가를 심사하는 등기 공무원의 심사권에 관하여는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의 대립이 있습니다. 전자는 등기신청의 실질적 이유 내지 원인의 존재와 효력까지도 심사하게 하는 것이고, 후자는 등기절차상의 적법성 여부에 심사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법은 등기 공무원에게 형식적 심사권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등기의 효과

다음으로 등기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 공시효과 :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은 공시되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던 사람도 이를 반박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한 사실로 추정되고, 그 반대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대항력 : 등기된 권리는 제삼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하지 않은 권리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제삼자가 선의로 그 권리를 취득하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 우선권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등기된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인정합니다. 즉, 먼저 등기된 권리가 나중에 등기된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이상으로 등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등기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함께보기] 공탁이란? 공탁의 필요성과 종류, 절차 한번에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