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은 조선 초기에 양반 관료들에게 지급한 토지를 말합니다. 과전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가 무너지고 사전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신진사류가 새로운 토지제도를 만들면서 도입된 것입니다. 과전은 관료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신분을 보장해 주고, 조선의 건국 정당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전은 토지 부족과 재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점차 축소되고, 결국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과전의 제정 목적과 내용, 그리고 변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전이란?
과전은 1391년에 사전 개혁을 거쳐 제정된 과전법에 따라 지급되었습니다. 사전 개혁은 고려시대에 권세가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사물화한 것을 국가의 관리와 감독 아래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과전법은 사전과 공전을 철저히 구분하고, 경기의 사전을 제외한 전국의 토지를 가능한 공전으로 흡수하여 국가 재정을 건실히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과전법은 관료에게 직무에 알맞은 토지를 지급하여 복무에 충실하도록 하며, 아울러 관료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고려의 전시과 제도가 가지고 있던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과전의 역사 및 목적
과전은 등급에 따라 지급한 토지라는 의미로 고려시대의 전시과와 녹과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용어로서 과전이란 고려 말 사전 개혁으로 제정된 과전법을 통해 지급된 토지를 뜻합니다. 과전은 고려에서는 지방에도 지급되었던 사전을 경기의 토지로만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전은 사대부를 우대하며 시산을 막론하고 토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고려의 전시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벼슬한 이에게 대대로 녹을 준다는 뜻의 사자세록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전은 전시과와 비교할 때 지급액수는 대체로 비슷하며 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시지는 땔나무를 채취할 수 있는 땅으로 농경지와는 구분됩니다. 과전은 관료 개인에게 일임하였습니다. 과전을 받기 위해서는 과전의 취득 자격을 상실한 자나 불법으로 소지하는 자를 적발하여 호조의 급전사에 신고하면, 대간의 서경을 거쳐서 과전단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를 진고체수법이라 하였습니다. 과전으로 지급된 토지의 실체는 수조권이었고, 답험의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의 주인인 관료가 경작자인 전객을 지배하는 구조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전은 사전과 공전을 철저히 구분하고 경기의 사전을 제외한 전국의 토지를 가능한 공전으로 흡수하여 국가 재정을 건실히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신전과 휼양전이라는 조항으로 일대 원칙인 과전 세습이 진행되고, 각종 공신전의 남발로 인해 사전이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급할 토지가 부족한 현상이 만성적으로 발생하여 점차 과전을 축소하고 억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종 대 전객의 전주고소권과 관답험 시행 등으로 과전은 점차 수조권적 지배의 색채를 벗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417년에는 사전의 3분의 1을 하삼도에 넘겨 지급하였고, 1431년에는 넘겨진 사전을 다시 경기도로 환급하면서 신급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신급전법은 과전의 지급을 축소하고 영세화하며, 국왕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과전의 결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1466년에는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전의 의의
과전은 조선 초기의 토지제도의 특징과 변화를 잘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과전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가 무너지고 사전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토지제도를 만들면서 도입된 것입니다. 과전은 관료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신분을 보장해 주고, 조선의 건국 정당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전은 토지 부족과 재정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점차 축소되고, 결국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전은 한국 중세 토지 소유 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과 수조권의 대립관계에서 과전은 점차 소유권이 성장해 나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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