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4조와 제34조의2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과 교육비 지원에 대한 조문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즉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조항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6. 4., 2014. 1. 28., 2020. 6. 9.>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4., 2014. 5. 21.>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4., 2014. 5. 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제목개정 2014. 1. 28.]
공인중개사법 제34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항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지난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하는 실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실무교육의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중개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하거나, 소속 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하는 실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위 1항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경우에는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하거나, 폐업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 1항이나 2항과 마찬가지로 예외는 있으며,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1년 안에 다른 곳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다시 일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교육이 인정되며 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 관련 교육 및 교육지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본조신설 2014. 1. 28.]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및 지방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비용의 범위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 정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 정부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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