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전이란?
둔전은 국가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특정한 토지를 개간하고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사를 짓는 동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둔전은 군량을 현장에서 확보함으로써 군량운반의 수고를 줄이고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둔전은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뒤늦게는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둔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둔전은 『경국대전』에서 국둔전과 관둔전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둔토라고도 불렀습니다.
고려시대 둔전의 역사
둔전은 중국 한나라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통일기에 백제가 멸망한 후 당나라가 백제 영토에 둔전을 만들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둔전제가 고려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확실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나타납니다. 국둔전은 고려 초기부터 영토가 점차 확장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국경지역이나 서해도 연변, 동해 연변 등에 둔전을 만들었습니다. 국경 밖에도 둔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도 둔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나 북진정책 때문에 점령한 곳이나 영토를 넓힌 곳에는 성을 쌓고 진을 세우고 백성을 옮겨 둔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둔전은 군인이 직접 경작하기도 했고, 둔전군이라는 토지를 농민에게 나눠주고 수확량의 일부를 받기도 했습니다. 둔전사라는 기관을 만들어 둔전을 관리했습니다.
관둔전
관둔전은 1099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관청의 크기와 상관없이 5결의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지방관청에는 이미 공해전이라는 토지가 있었지만, 부족한 경비를 채우고 북방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둔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관둔전은 국둔전과 다르게, 관청에 속한 관노비가 경작하는 토지였습니다. 지방관인 수령이 관둔전을 관리하고 운영했습니다.
둔전과 가호둔전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가 만든 둔전과 가호둔전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고려를 침략할 때 둔전을 만들었습니다. 고려가 원나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원나라는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둔전경략사라는 기관을 만들고, 원나라의 영토로 편입한 황주와 봉주에 둔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원나라는 5천명의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이 군사들을 위해 고려는 농우나 농기, 종자나 식량, 말먹이 등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고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계속해서 원나라와 협상하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1278년에 원나라의 둔전군이 철수하고 둔전도 없어졌습니다.
충선왕 때부터 시작된 가호둔전은 둔전제가 쇠퇴하고 국가의 재정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가호둔전은 토지를 주지 않고 종자만 주고, 수확량의 몇 배를 둔조라고 부르는 세금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둔조는 풍년이건 흉년이건 상관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호둔전은 둔전이라는 이름만 쓰고 실제로는 약탈과 다름없었습니다. 농민들은 가호둔전 때문에 큰 부담을 겪었습니다. 1375년에 가호둔전을 없앴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려 후기에는 둔전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둔전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기도 했고, 일반 농민들도 둔전에 강제로 참여하거나 가호둔전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둔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농장이 발달하고 토지겸병이 퍼지면서 대부분의 둔전이 권세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에 공민왕 때에는 둔전관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둔전을 복구하거나 새로 만들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려 말의 사회모순을 비판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사람들은 둔전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태조와 정종 때에는 둔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둔전에 농민의 부당한 사역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태조 때에는 모든 국둔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정종 때에는 포진의 군인이 경작하는 둔수군 둔전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종 이전에는 둔수군 둔전과 관둔전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국방문제가 중요해지고 군자의 확보가 필요해지면서 국둔전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둔전을 만들고 경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둔전을 만들 때 민전을 빼앗기도 했고, 농민을 강제로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둔전을 경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민전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둔전의 수확량은 낮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둔전을 농민에게 나눠주고 수확을 나누는 병작경영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작경영도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둔전이 척박하거나 농민이 병작하기를 꺼리면 둔전이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둔전이 권세가에게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명종 이후에는 국둔전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관둔전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둔전은 지방관청의 소유지였지만, 수령이 불법적으로 권세가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둔전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노비나 농민의 부담은 커지기만 했습니다.
조선시대 둔전의 변화와 그 영향
둔전은 16세기부터 쇠퇴하면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군사제도인 모병제가 도입되면서 영문둔전과 아문둔전이 생겨났고, 이들이 조선 후기 둔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둔전은 이제 군사적인 의미보다는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는 수단이 되었고, 주로 중앙의 관청이 설치하고 관리했습니다.
둔전을 설치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각 영문과 아문,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 무주진황지의 개간지 : 농경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없는 토지를 개간하여 둔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 민전모입지 또는 민전모입지 :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둔전으로 내준 것입니다.
- 민전매득지 : 민간인의 토지를 사서 둔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 적몰속공전절수지 : 세금을 내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의 토지를 몰수하여 둔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 민전수조지 : 민간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둔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된 둔전은 소유권에 따라 영문과 아문이 소유한 유토둔전과 민간인이 소유한 무토둔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둔전의 설치방법이 복잡하고 다양했기 때문에, 둔전의 경영형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영문과 아문이 폐지된 갑오경장 이후에는 둔전의 소유권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둔전과 국가경제의 대립
영문과 아문은 둔전을 통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경제와 대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둔전의 수익은 영문과 아문에게 돌아갔고, 둔전민은 군포, 환곡 등 모든 세금과 노동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과 노동을 피하려는 민간인과 노비들이 자신의 토지를 버리고 둔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국가의 세입과 군액을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문을 폐지하고 군사통수권을 왕에게 넘기고, 둔전을 폐지하여 군액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둔전의 파괴나 둔전의 세금 납부 등의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둔전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농민의 부담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둔전을 폐지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설치된 관청은 쉽게 없앨 수 없다는 행정조직상의 특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각 영문의 영장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둔전의 중간관리인이 둔조의 상당한 부분을 착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8세기 초에 영문과 아문의 둔전은 약 5만결로, 당시 전체 토지의 약 3.5%를 차지했습니다.
둔전과 경작자의 대립
둔전의 경영에 있어서는 부역노동에 의한 경작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각 둔전의 특성에 따라 영문과 아문의 소유지에서는 병작제가, 민간인의 소유지에서는 10분의 1 정도의 지대가 적용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둔전의 소유권이 어디에 더 많이 귀속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둔조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영문과 아문,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영문과 아문과 경작자의 힘의 균형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일반 민전에서의 지주제와 비슷하게, 지주인 영문과 아문과 경작자는 둔전의 지대율과 지대형태를 놓고 항상 대립했습니다. 그래서 영문과 아문이 지대를 높이고, 경작자가 개별적이나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갑오경장 이후에는 둔토의 관리기구가 바뀌고, 국가, 왕실, 일제가 둔토의 지주경영을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둔토의 소유권 분쟁과 경작민의 저항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894년 관제개혁으로 의정부 탁지아문에 이속된 둔토는 이후에 궁내부, 탁지부, 내장원 등으로 이속되었습니다. 1908년에는 궁방전과 역토와 함께 국유화되어 일제 통감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일제는 10년 동안 토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조사에서는 과거에 둔토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을 국유지로 처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민간인의 소유였던 무토둔토에서 많은 소유권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1920년부터 10년 동안 역둔토특별처분령에 의해 둔토를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반인에게 팔았습니다. 이로써 둔토와 둔전은 역사상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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