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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이란

by 알아봐요 2023. 4. 13.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의 실제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가 100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황기환 선생이 미국 출국 전 일제강점기에는 조선민사령이 없어 국민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은 어떤 법령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이란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은 1912년 3월에 공포된 법령으로 일본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23개의 민사관계 법령을 조선 땅에서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한 후에 한국인의 민사관계를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이러한 법령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일제는 또한 한국을 강점한 후에 한국의 전통적인 법률체계를 파괴하고, 한국인을 일본인과 동일시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조선민사령에 따르면 한국인은 일본인과 같은 재산권과 계약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일본인이 한국인의 토지나 재산을 강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강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민사령은 한국의 전통적인 친족·상속법을 무시하고 일본의 구민법을 의용하여 한국인의 가족관계와 상속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선민사령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고 조선인의 재산권과 가족관계를 일본식으로 변형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선민사령이 미친 영향

조선민사령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조선민사령은 한국인의 민족정신과 문화를 파괴하고, 일본의 식민지정책에 따르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일본은 일본의 법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이익과 통치를 위해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재산권을 파괴하고 한국인을 일본인보다 열등한 법적 지위로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조선민사령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법과 가족법에 있습니다. 재산법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재산권을 무시하고 일본식의 재산권을 부여했습니다. 조선에서는 원래 토지와 집을 분리하여 소유할 수 있었고 토지는 공유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토지와 집을 하나로 보고 개인 소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토지와 집을 분리하여 팔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었으며 토지를 공유하는 관습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 법령을 통해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인들의 토지를 강제 수탈하거나 저가로 매입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는 당시 일본의 경제 발전과 군사 확장에 필요한 농산물과 광물 등을 생산하는 중요한 자원이었기에 당시 조선의 토지를 점령하여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 토지는 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인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한국인들을 빈민화시키고, 일본의 문화와 제도에 순응하도록 강요하고자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 우리 조상들에게 토지는 한국의 농촌 사회에서 가문과 계급을 결정하는 요소였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조상들의 토지를 압류하거나 저가로 매입하여 한국의 농촌 문화를 망치고, 농민들을 노동자나 군인으로 강제 징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의 토지를 강제 수탈하거나 저가로 매입한 이유는 단순히 토지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을 완전히 지배하고 복종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토지 수탈은 우리 조상들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남겼으며, 사실상 현재까지도 친일파들의 토지 보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 친일파가 소유한 친일재산은 국가귀속 결정처분을 내릴 수 있기는 하나 현실속에는 

 

다음 가족법에서는 한국의 고유한 가족제도인 공적가족제를 폐지하고 일본식의 혈연가족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적가족제는 우리 조상들의 사회와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던, 가족을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성과 본관으로 구분하고 가문의 명예와 계승을 중시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혈연 관계만을 인정하는 혈연가족제를 강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성과 본관을 잃어버리고, 가문의 연대와 정신이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조상들의 결혼 자유가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는 대규모의 독립운동인 3·1 운동이 전개되었고 1920년대부터는 민족자본육성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등 경제적 자립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1930년대부터는 항일무장투쟁 등 급진적인 독립운동도 전개되었습니다.

 

조선민사령 폐지 시점

조선민사령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전하여 한국이 광복된 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민사령이 폐지된 이후에도 일부 내용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계승되었습니다. '조선 민사소송법'이 그것입니다. 조선 민사소송법은 일본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1945년 광복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에 제정되면서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모순되는 모든 법률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광복 직후 우리나라의 상황 상 새로운 법률을 만들기 어려워 기존의 법률을 임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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