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9조~제13조
민법 제2장 인 제1절에 속하는 민법 제9조에서 제13조는 성년후견개시,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개시, 피한정후견인 등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9조에서 제13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조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