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제548조
민법 제543조~제548조는 해지와 해제권, 이행지체와 해제, 정기행위와 해제, 이행불능과 해제, 해지와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등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항들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들 규정을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은 양쪽이 서로 동의하고 약속한 것인데, 때로는 계약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약이나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에 한해, 한 쪽 또는 ..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