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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

민법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제548조 민법 제543조~제548조는 해지와 해제권, 이행지체와 해제, 정기행위와 해제, 이행불능과 해제, 해지와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의무 등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조항들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들 규정을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43조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은 양쪽이 서로 동의하고 약속한 것인데, 때로는 계약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약이나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에 한해, 한 쪽 또는 .. 2023. 3. 17.
민법 제3절 매매 제563조~제565조 민법 제563조에서 제565조는 매매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제563조는 매매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64조는 매매의 일방예약을, 제565조는 해약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563조에서 제565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563조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매매란, 한 사람이 물건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하고(이전) 그 대가로 돈(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한 쪽이 물건을 팔고 다른 쪽이 그 물건을 사는 방식입니다.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사려는 경우, 손님은 김밥집 사장님에게 돈을 지불하고 김밥.. 2023. 3. 17.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제32조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만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주체로서,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31조와 제32조는 법인에 관한 규정으로 법인의 개념과 종류, 설립과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조항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31조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법인이란 독립적인 법적 신분을 가진 조직을 말합니다. 사람처럼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공인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병원, 회사 등이 법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 즉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설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조건을 만.. 2023. 3. 16.
민법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제110조 민법 제107조에서 제110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 다양한 형태의 의사표시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107조에서 제110조까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농담이나 거짓말처럼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B에게 '이 물건은 원래 10만원인데 ..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