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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9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29조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소유자 확인, 거래계약서 작성,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공인중개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2023. 3. 27.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공인중개사법 제18조와 제18조의2, 제18조의3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와 중개대상물의 표시 및 광고, 인터넷 표시 및 광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조항입니다. 각 조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8조(명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2023. 3. 27.
공인중개사법 제3장 중개업 등 제9조~제12조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서 제12조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 결격사유, 등록증 교부, 이중등록 금지 등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등록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올바르게 수행하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 2023. 3. 27.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3조 쉽게 알아보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33조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중개보수, 금지행위 등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할 때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조항인데요, 쉽게 해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