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 공인중개사법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제44조 공인중개사법 제41조부터 제44조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정의와 협회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재무건전성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등 공인중개사협회의 자격과 업무 범위, 책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 2023. 3. 30. 공인중개사법 제4장 지도 감독 제35조~제40조 공인중개사법 제35조에서 제40조는 어떤 경우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지, 어떤 경우에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의 검사를 받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되는지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5조(자격의 취소)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 2023. 3. 30. 공인중개사법 제22조~제24조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서 제24조는 중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반중개계약,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를 진행하는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각 조항에 대해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22조(일반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공인중개사법 제22조는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조항입니다. 일반중개계약이란 중개.. 2023. 3. 30.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4조의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와 제34조의2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과 교육비 지원에 대한 조문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즉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조항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2023. 3. 30.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