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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20

민법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9조~제13조 민법 제2장 인 제1절에 속하는 민법 제9조에서 제13조는 성년후견개시,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개시, 피한정후견인 등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9조에서 제13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조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2023. 3. 6.
민법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제8조 민법 제2장 인 제1절에 속하는 민법 제3조에서 제8조는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과 성년의 기준,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의 재산 처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관련 법정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락 등을 다루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법 제3조~제8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3조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입니다. 권리능력이라는 말은 사람이 법률상으로 인정받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해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2023. 3. 6.
민법 제1장 통칙 제1조~제2조 민법 제1조와 제2조는 민법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제1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2조는 신의성실 원칙이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1조와 제2조를 최대한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민법 제1조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한 법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란 법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사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계약, 재산권, 가족관계 등이 민사에 속합니다. 민법 제1조에서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 2023. 3. 5.
민법의 체계 - 재산법, 가족법 민법에서 재산법과 가족법은 각각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다룹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법과 가족법의 구분과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민법총칙은 체계상 재산법과 가족법에 대한 통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법에 대한 통칙규정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법이란? 먼저 재산법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규정을 다룹니다. 재산의 취득, 관리, 매매, 상속 등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며, 사람들이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설정하고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재산법은 크게 물권법과 채권법으로 나뉩니다. ㄱ. 물권법 제185조~제372조 물권: 특정한 물건을 직접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 물권법: 물권관계를 규율하.. 2023. 3. 5.